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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청년 전세자금 대출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핵심 조건·유의점·FAQ까지
최신 기준으로 꼭 확인하세요!
신청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하나라도 빠지면 청년 전세 대출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요!
청년 전세 대출 자격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나이예요.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예) 2025년 6월 21일 기준 → 1990년 6월 22일 이후 출생자부터 2006년생까지 해당
연도만 보고 1990년생이라고 신청하면 안 돼요!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요.
- 부모님 집은 무관하지만,
본인 명의 주택이 있으면 신청 불가예요.
부모님과 거주 중인 경우에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분가(독립)해야 해요.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2자녀 가구: 6천만 원 이하 / 다자녀 등은 7,500만 원 이하 예외)
- 무소득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제 대출은 보증기관(HUG/HF)의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해요.
‘간접 소득’만으로 통과하는 사례는 드물어요.
신용등급, 생활비 흐름, 보증 이력 등 전반적 검토가 필요해요.
- 공식 고시 기준: 순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일부 안내문에는 예고치 3억 6,100만 원으로 소개되기도 해요.
이 수치는 매년 1회 조정될 수 있어요.
신청 전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고시를 확인하세요!
항목 | 기준 내용 |
---|---|
연령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출생일 기준) |
주택 보유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
세대주 요건 |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소득 기준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예외: 6천~7,500만 원 가능) |
자산 기준 | 순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변동 가능) |
Q1.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해요! 단,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1개월 내 독립 전입신고가 필요해요.
Q2. 무직자인데 대출 가능할까요?
→ 신청은 가능하지만, 보증기관 심사에서 상환 능력을 인정받아야 해요. 간접 소득만으로는 대부분 승인되지 않아요.
Q3. 현재 세대주가 아닌데도 가능한가요?
→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전입신고로 세대주 등록하시면 됩니다.
- 금리 0.1%~0.2%p 인하
- 일부 은행의 지방 보증금 한도, 2억→3억 상향
- 소득·자산 기준 조정 예고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제도가 조정된 결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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