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더 쉽고 현실적으로 개편!
조건·금리·절차·최신 유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청년버팀목 전세 대출이란?
정부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중기청) 신규 접수는 중단되고, 청년버팀목 대출로 통합됐어요.
기존 중기청 이용자는 연장만 가능합니다.
📎 출처: 2024 주거종합계획 - 국토교통부
2️⃣ 2025년 개편 핵심 요약
- 금리 인하: 소득 구간별 기본금리가 0.1~0.2%p 인하
- 보증금 한도 상향: 수도권 최대 3억 원 / 지방 일부 은행은 2억 원 (은행별 기준 확인 필수!)
- 대출 한도: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한도)
📎 참고: 하나은행 상품 안내
3️⃣ 신청 자격 요약
항목 | 조건 |
---|---|
연령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무주택 요건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
세대주 요건 |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순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소득 無 청년 | 신청 가능하나, 보증기관 심사 통과 필수 |
- 무소득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용점수·부채 상태 등 상환능력 심사를 하므로 ‘신청 가능’이 곧 ‘대출 승인’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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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리, 한도, 지역별 차이
✅ 기본 금리 (2025년 3월 기준)
소득 구간(부부합산) | 금리 |
---|---|
2천만 원 이하 | 연 2.2% |
~4천만 원 | 연 2.5% |
~6천만 원 | 연 2.9% |
~7천5백만 원 | 연 3.3% |
✅ 우대 금리
- 사회적 배려계층, 전자계약 등 최대 0.9%p까지 우대
- 최저 이론상 금리: 연 1.3% (실제 승인: 1.6~2%대가 일반적)
📎 참고: 국민은행 상품 안내
5️⃣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전세 계약 체결 (계약금 5% 이상 납부)
- 자격 확인 및 서류 준비
- 은행 방문 → 대출 신청
- 보증기관 심사 → 승인
- 전세 잔금일에 대출금 지급
📝 임차인 명의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합니다!
✍ 마무리 팁
- 은행별 한도·금리 조건은 다르니 이용하려는 은행의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 우대금리 모두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상담받는 것이 좋아요.
📎 공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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