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전세계약자, 2027년까지 구제 가능하다고?
전세사기 피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분들,
지금도 수만 명에 달하죠.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2년 연장안’이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오늘은 이 정보가 정확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팩트 중심으로 짚어드릴게요!
✅ 1.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확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임박’
우선 정리해볼게요.
📌 2024년 4월 기준 상황
항목 | 내용 |
개정안 내용 | 특별법 신청 마감일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 |
현재 단계 |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
남은 절차 | 전체회의 → 법사위 → 본회의 (최종 의결 전 단계) |
✔️ 즉, '소위원회는 통과'했지만
❌ 아직 법률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개정안이기 때문에
👉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에요.
🧾 2. 특별법 적용 대상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이 연장안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는 질문!
📌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 한해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에요.
✔️ 이후 계약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피해자 규모,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만 2만 8,899명
- 매월 평균 접수 건수는 약 1,500건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 4. 구제 신청 방법은?
현행 특별법 기준으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피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처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방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피해 입증 자료 (예: 보증금 미반환 증거, 판결문 등)
💬 5. 독자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
✋ 혹시 이런 글 보셨나요?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확정됐대요!”
“2027년까지 신청 가능하대요~”
이런 표현은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어요.
✔️ '확정'이라는 표현은 아직 아님
✔️ '사실상 확정 가능성 높음'은 맞는 표현
따라서 저희가 권해드리는 표현은
👉 “연장안 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음”
👉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건 2025년 5월 31일까지”
🏁 마무리 정리표
항목 | 현재 상황 |
특별법 신청 가능 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확정) |
연장안 통과 여부 | 소위 통과 완료, 본회의 통과 전 단계 |
적용 대상 | 2025년 5월 31일 이전 전세계약자 |
신청 방법 |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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