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글, 꼭 읽어보셔야 해요.
2025년에도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자칫 방심하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1️⃣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 명의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예방의 시작은
‘등기부등본’ 확인이에요.
등기부등본은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서류예요.
📌 이렇게 확인해요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무료 조회 가능
- 계약 상대와 소유자가 다르면 무조건 의심
- 근저당, 경매 이력 많은 집은 보증금 반환 위험 커요
❗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가장 최신 등기부등본을 꼭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2️⃣ 전입 가능일 & 확정일자 등록 꼭 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우선순위를 확보해주는 장치예요.
전입이 지연되거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그만큼 내 돈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
📌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전입 가능일 명시됐는지 확인
- 확정일자 받기 전, 등기부등본도 재확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받기 가능
📍 참고로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 찍힌 상태에서
받을 수 있어야 유효하답니다!
3️⃣ 특약 조항 많으면 꼼꼼히 읽고 질문하세요
계약서 뒷부분에 있는
‘특약 조항’…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가끔 임대인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리한 조항을 슬쩍 넣어두는 경우도 있어요 😓
📌 꼭 피해야 할 특약 예시
-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지 않음”
- “입주 전 하자 수리 요청 불가”
- “건물 하자는 임차인이 부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공인중개사에게 설명 요청하거나
내용을 수정 요청하셔야 해요!
4️⃣ 임대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확인은 필수예요
정말 계약 상대가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셨나요?
계약서에 도장만 받아두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신분증 실물과
주민등록등본도 꼭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 중요 체크 포인트
- 신분증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 비교
- 주민등록등본 주소 = 해당 부동산 주소?
- 대리 계약 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수
👉 계약 당일 현장에서 임대인 얼굴 보고
신분증이랑 서류 대조하는 것도 꼭 챙기셔야 해요.
5️⃣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집인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보험이 안 되는 집이라면?
이미 근저당이 많거나
문제가 있는 집일 확률이 높아요 ⚠️
📌 가입 가능 여부 확인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후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돼요.
👉 전세사기 피해자 중
보증보험 가입한 분들은 대부분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하고 있어요!
📌 이 중 3개 이상 확인 안 된다면?
👉 계약 잠시 멈추고 재검토하세요!
📝 계약 직전 최종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확인했나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주 확인 | ☐ |
전입 가능일 & 확정일자 확인 | ☐ |
특약 조항에 이상한 문구 없음 | ☐ |
임대인 신원 확인 완료 | ☐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 |
✅ 이 리스트만 제대로 점검해도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마무리 한마디
전세 계약은 단순한 입주 절차가 아니에요.
수천만 원의 자산을 지키는 시작이랍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하자!’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확인사항,
스크랩 해두셨다가 계약 직전에 꼭 다시 보세요.
내 돈은 내가 지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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