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 요약
-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장치
- 우선변제권은 “전입 + 실거주 + 확정일자” 세트
- 주민센터·등기소·정부24 모두 신청 가능 (수수료 주의!)
-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 혼자 신청 가능
- 수수료·처리 시간·방법까지 완벽 비교
📌 목차
- 확정일자란?
- 확정일자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차이
- 확정일자 신청 3가지 방법
- 기관별 수수료 및 처리 시간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FAQ
- 지금 바로 신청하는 법 (CTA)
1️⃣ 전월세 확정일자란?
확정일자 = 정부가 내 계약서를 ‘언제 작성했는지’ 인정해주는 일종의 도장이에요.
이걸 받아두면,
✔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 보증금을 우선으로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즉, 확정일자는 보증금 지키는 ‘법적 방패막이’예요.
2️⃣ 확정일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전입신고만 했다고 안심하셨다면,
✔ 위기 상황에서 ‘순위 밀림’으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금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근저당이 먼저 잡혀 있다면
→ 확정일자 없는 세입자는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3️⃣ 우선변제권 vs 대항력 (정확히 구분하기)
구분 | 필요 조건 | 효과 |
대항력 | 전입신고 + 실거주 | “나는 여기 살아! 나가라고 못 해요”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 “보증금 먼저 주세요!” |
🔍 포인트는?
→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
→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생깁니다.
4️⃣ 확정일자 신청, 어디서 하나요?
🏢 ① 주민센터 (동사무소)
- 계약서 원본 + 신분증 필요
- 신청서 작성 후 계약서에 도장
- 💰 수수료 600원 (단, 전월세 신고와 동시 처리 시 면제 가능)
📄 ② 등기소
- 빠른 처리
- 원본 계약서 필수 제출
- 💰 수수료 600원 발생
- 전입신고는 별도로 필요
🌐 ③ 정부24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서 PDF 파일 업로드
- 평균 1~2 영업일 내 확정일자 승인 문자 수신
💡 수수료는 다음과 같아요:
방식 | 수수료 |
전월세 신고와 함께 신청 | 무료 |
확정일자만 단독 신청 | 600원 (전자수입인지) |
5️⃣ 주민센터 vs 등기소 vs 정부24 비교
구분 | 주민센터 | 등기소 | 정부24(온라인) |
신청 방식 | 방문 | 방문 | 온라인(비대면) |
처리 시간 | 평균 5~10분 | 매우 빠름 | 1~2 영업일 내 승인 |
필요 서류 | 계약서 원본 + 신분증 | 계약서 원본 | 계약서 스캔본(PDF) |
수수료 | 600원 (원칙) | 600원 | 무료 또는 600원 |
팁 | 신고와 함께 면제 가능 | 신속한 발급 가능 | 바쁜 직장인에 추천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는 꼭 전입신고랑 같이 해야 하나요?
→ 아니요, 별개입니다.
→ 하지만 두 개 다 있어야 ‘우선변제권’ 완성!
Q2.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증금은 다 보호되나요?
→ 아니요, 전입 + 실거주 + 확정일자 3가지가 있어야 보호됩니다.
Q3. 계약 연장했는데 또 받아야 하나요?
→ 금액이나 기간이 변경되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Q4. 임대인 몰라도 내가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서 원본만 있으면 돼요.
7️⃣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CTA)
📎 확정일자 신청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계약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마무리 한마디
2025년,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확정일자 없는 세입자는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 전입신고만 했다고 안심 금물!
✔ 계약서 도장 하나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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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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