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분들,
지금도 수만 명에 달하죠.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2년 연장안’이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오늘은 이 정보가 정확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팩트 중심으로 짚어드릴게요!
✅ 1.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확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임박’
우선 정리해볼게요.
📌 2024년 4월 기준 상황
항목 | 내용 |
개정안 내용 | 특별법 신청 마감일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 |
현재 단계 |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
남은 절차 | 전체회의 → 법사위 → 본회의 (최종 의결 전 단계) |
✔️ 즉, '소위원회는 통과'했지만
❌ 아직 법률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개정안이기 때문에
👉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에요.
🧾 2. 특별법 적용 대상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이 연장안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는 질문!
📌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 한해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에요.
✔️ 이후 계약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피해자 규모,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만 2만 8,899명
- 매월 평균 접수 건수는 약 1,500건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 4. 구제 신청 방법은?
현행 특별법 기준으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피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처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방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피해 입증 자료 (예: 보증금 미반환 증거, 판결문 등)
💬 5. 독자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
✋ 혹시 이런 글 보셨나요?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확정됐대요!”
“2027년까지 신청 가능하대요~”
이런 표현은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어요.
✔️ '확정'이라는 표현은 아직 아님
✔️ '사실상 확정 가능성 높음'은 맞는 표현
따라서 저희가 권해드리는 표현은
👉 “연장안 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음”
👉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건 2025년 5월 31일까지”
🏁 마무리 정리표
항목 | 현재 상황 |
특별법 신청 가능 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확정) |
연장안 통과 여부 | 소위 통과 완료, 본회의 통과 전 단계 |
적용 대상 | 2025년 5월 31일 이전 전세계약자 |
신청 방법 |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전세사기, 알고도 당했습니다… 계약 전 이 5가지 안 보면 똑같아요
전세 계약 앞두고 계신가요?그렇다면 오늘 이 글, 꼭 읽어보셔야 해요.2025년에도 여전히전세사기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자칫 방심하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iam10081cm.tistory.com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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