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임대차 신고제 총정리|정부24로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이제는 전월세 계약서만 쓰면 끝이 아니에요.
신고까지 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시대랍니다.
2025년부터 본격 확대된 임대차 신고제!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지금 딱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로 먼저 살펴보기
- 임대차 신고제, 누가 꼭 해야 하나요?
- 정부24 신고 방법, 진짜 간단할까?
- 과태료 기준, 얼마부터 내야 할까요?
- 확정일자랑 뭐가 다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TOP 5
1️⃣ 임대차 신고제,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계약 조건이 이렇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에요.
✔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
✔ 월세가 30만 원 초과
→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입니다.
→ 전세, 반전세, 월세 다 포함돼요.
🙋♀️ 누가 신고하나요?
계약 형태 | 신고 주체 |
부동산 중개 시 | 중개사가 대행 가능 |
직거래 | 임대인 또는 임차인 |
서류만 작성한 경우 | 당사자 중 1인 필수 신고 |
중개사가 해줬더라도 접수번호 꼭 확인하세요!
2️⃣ 정부24 신고 방법, 이렇게 쉬워요
집에서 10분이면 끝나요!
정부24 신고는 모바일도 가능하답니다.
신고 순서:
- 정부24 접속 → 로그인
- “전월세 신고” 검색 → 민원신청 클릭
- 계약 정보 입력 (주소, 보증금, 기간 등)
- 계약서 PDF 업로드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작성
- 접수증 확인하면 끝!
💡 꿀팁: QR코드가 포함된 계약서는 자동 입력돼요!
3️⃣ 과태료 기준, 꼭 알고 있어야 해요
2025년부터 과태료 기준이 강화됐어요.
신고 안 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미신고/지연 | 2만 원 ~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단, 생계형 1회 위반은 경고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복하면 누적 과태료 발생합니다!
4️⃣ 확정일자와 뭐가 다를까요?
많이들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임대차 신고제와 확정일자는 목적이 달라요!
구분 | 임대차 신고제 | 확정일자 |
목적 | 거래 정보 공개 | 보증금 보호 (우선변제권) |
의무 여부 | 일정 조건 초과 시 의무 | 선택 사항 |
신고 장소 | 정부24 | 주민센터, 등기소 등 |
서류 | 계약서 + 본인확인 | 계약서만 제출 |
💡 2025년부터는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돼요!
따로 주민센터 안 가도 돼서 편해졌어요.
5️⃣ 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자동 연장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조건 동일한 갱신은 신고 안 해도 돼요.
Q2. 중개사가 신고했다는데 괜찮을까요?
→ 확인 문자나 접수번호 꼭 받아두세요!
Q3. 계약서 없으면 신고 못 하나요?
→ 계약서가 원칙이지만,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해요.
Q4. 월세만 35만 원이면 대상인가요?
→ 네! 보증금 없어도 월세 초과 시 신고 필요해요.
Q5. 가족 간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 일부 지자체는 면제지만, 법적으로는 예외 아님.
→ 관할 지자체에 확인 꼭 필요해요!
📌 이 글 요약 3줄 정리
- 보증금 6천만 이상 또는 월세 30만 초과 시 30일 내 신고 의무
- 정부24 통해 온라인 간편 신고 가능
- 과태료 방지 + 확정일자 자동 처리까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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